조선시대에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都城)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
이러한 순찰을 행순(行巡) ·순경(巡更)이라고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5위(五衛)의 위장(衛將:종2품)과 부장(部將:종6품)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시간을 나누어 2경(二更:오후 10시)~5경(오전 4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임금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궁성 4문 밖에 직숙(直宿)하는 일도 5위의 상호군(上護軍:정3품) ·대호군(大護軍:종3품) ·호군(護軍:정4품) 중 한 사람이 맡았으며, 이들에게는 정병(正兵) 5명이 배당되었다. 도성 내외에는 경수소(警守所)가 있었는데,이 경수소에는 보병 두 사람이 부근의 부락민 5명을 거느리고 궁(弓) ·검(劍) ·장(杖) 등을 휴대하고 나무로 만든 경수패(警守牌)의 하나인 경첨(更籤)을 받아 지키게 하였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키는 호군(護軍)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요령(搖鈴)인 탁(鐸)과 야간순찰의 암호인 군호(軍號:말마기)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인 인정(人定)이 되면 정병 2명으로 하여금 요령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게 하였고,4면의 경수소와 각 문에서 이를 이어받아 계속 순찰하다가 파루(罷漏)가 되어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중지하였다.
또한 순관(巡官)은 시간마다 궁궐을 순회하면서 4면의 경수소와 각 문에 나아가 경첨을 회수하여 날이 밝으면 이를 병조에 반납하였다.통행금지를 어긴 자를 체포하면 근처의 경수소로 넘겼다가 새벽이 되면 순청(巡廳)에 구금하여 곤형(棍刑)으로써 처벌하였는데,만약 사유를 속이고 통행금지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한 자의 뇌물을 받고 석방해 준 자가 있을 때는 모두 군령(軍令)으로 엄히 다스렸다.
임진왜란 후에는 5위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궁성의 호위에 주력하게 하였고, 위장 15명과 부장 15명을 번갈아 입직(入直)시켜 대궐 안팎의 순찰을 돌게 하였다. 또한 훈련도감에서 9명, 금위영에서 7명, 어영청에서 8명의 패장(牌將)이 윤번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을 돌았으며, 좌 ·우 포도청에서도 별도로 각각 패장 8명, 군사 64명이 순라를 돌았다